성매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을 뜯은 성매매업소 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30대 공무원이 손님으로 방문하자, 이를 약점 잡아 수십차례 돈을 뜯었다. A씨는 이후 한 달 동안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빼앗은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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