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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명태균 ‘정자법 위반’ 구속영장

입력 : 2024-11-11 21:04:30 수정 : 2024-11-12 0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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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예비 후보 2명도
검찰, 4명 대해 14일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태균(왼쪽), 김영선. 뉴스1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창원지법에 김 전 의원과 명씨, A·B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인 9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각각 1억2000만원, 총 2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이들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공천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강혜경씨와 미래한국연구소 등기상 대표인 김모 소장은 제외했다. 그간 검찰 조사와 자료 제출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 등에 미뤄볼 때 구속 상태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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