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전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A군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기소했는데,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며 선처를 주장하는 취지다.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A군 변호인은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치료감호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8)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씨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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