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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