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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돼”… 알바생 월급 ‘500만원’ 안 주고 버티던 편의점주 체포

, 이슈팀

입력 : 2024-11-20 22:50:25 수정 : 2024-11-20 2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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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체불액 최초로 1조원 넘어…올해 임금체불액 역대 최다 전망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등 3명의 임금 약 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사업장에도 4차례 찾아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책임을 회피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청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도 없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편의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임금체불 사건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연간 임금체불액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만 해도 1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체불액(1조7846억원)보다도 27%가 더 늘었다.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반기 기준으로는 이미 올해가 역대 최대로, 임금체불액이 반기 만에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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