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노면전차(트램)의 혼용차로 통행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 성남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램 운전자가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 전용로 설치로 교통상황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트램과 다른 자동차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혼용차로에 관한 내용이 없어 법 체계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의 트램도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사업은 2031년까지 ‘판교역~성남산업단지’, ‘운중동~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구간의 트램 차로 완공을 목표로 계획됐다”며 “향후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께 약속드린 판교테크노밸리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트램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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