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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자백’ 김진성은 벌금형

입력 : 2024-11-25 14:28:14 수정 : 2024-11-25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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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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