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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의록 작성 담당’ 행안부 의정관실, 계엄 관련 국무회의엔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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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4 15:54:54 수정 : 2024-12-04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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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맡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3일 밤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를 결의한 4일 새벽 국무회의 두 차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관실 측은 회의록은 남긴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은 4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두 차례의 국무회의 모두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

의정관실 소속 의정담당관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는 업무를 맡는다. 회의록에는 참석자 및 대참자 명단, 배석자 참석 여부를 포함해 주요 논의 내용이 들어간다. 국무회의 간사를 맡는 의정관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례 등 사회를 담당한다.

 

김 의정관은 “(의정관이) 통상적일 때는 차관회의나 국무회의의 진행 보좌를 하는데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국무회의는 저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주관으로 진행돼, 제가 참석하지는 않아 (국무회의 참석자 등은)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진행을 누가 하는지는 회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의정관실은 이번 두 차례 국무회의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일반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일주일에서 열흘 뒤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김 의정관은 “회의록은 참석한 쪽에서 작성해 나중에 (의정관실로) 주면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규정 10조에는 국무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안부 의정관을 간사로 두게 돼 있다. 참석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다. 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다. 작성된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총리·국무의원 등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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