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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尹 내란죄’ 고발사건 공공수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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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5 10:55:08 수정 : 2024-12-05 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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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 개시 여부 등 결정된 바 없어”

비상계엄 선포 행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직권남용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 이송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는 검찰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개혁신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은 전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며 “윤석열씨는 당장 사퇴해라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라”고 촉구했다. 진보 3당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함께 고소하며 “증거 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므로 신속하게 체포·구속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고소·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군을 국회로 진입시켜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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