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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재산 탐 낸다” 등산회 들더니 돌변한 남편…집 팔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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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2 10:35:06 수정 : 2024-12-12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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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클립아트코리아

40년여 년 결혼생활을 한 남편이 동네 등산회에서 한 여성을 만난 후 가족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번듯한 성인으로 키웠다.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 후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었다”고 밝혔다.

 

몸이 약해진 남편은 친구 권유로 동네 등산회에 가입하게 됐다고 한다. 등산회에 다니면서부터 남편은 태도가 돌변했고, A씨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A씨는 “저와 아이에게 무뚝뚝하게 대했고 자식들이 퇴직금과 재산을 탐낸다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결국 남편은 집문서, 인감도장까지 챙겨 가출하더니 휴대폰 번호까지 바꾼 채 잠적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남편이 등산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걸 알게 됐고, B씨에게 연락해 남편이 사는 곳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는 “남편이 있는 곳에 찾아갔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라며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아버려 저와 자녀들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집을 팔 때 대리인으로 B씨가 왔다고 하더라. 저는 이혼 청구 소송을 결심했고 그 여성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다. 그런데 남편과 그 여자가 연인 관계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 이대로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등산에서 B씨를 만난 이후부터 행동이 이상해지고 결국 가출을 한 다음 가족들과 연락을 일절 끊어버렸다. 남편이 집을 팔 때도 B씨가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에 나타났다고 하는 걸로 봐서 B씨가 사용자 부부의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 유책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반드시 상간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B씨가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등산회와 부동산 등이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조언했다.

 

아울러 “혼인 생활이 40년이 넘었고 세 자녀를 낳아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을 50% 정도 비율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집을 팔아버리거나 세를 놓을 수 있으니 가압류를 통해 재산 처분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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