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수사 검사 보복용” 반발
계엄 국조 특위 출범 45일간 가동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등 법안 32개를 처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하는 등 국회 차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 절차에도 돌입했다.
이날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과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모두 배제하고, 그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이나 군이 수사 등의 직무 중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권남용 등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조작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야당은 위헌·위법적인 국가 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없애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범죄 대상·시한 등 규정이 불명확해 범죄자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선 수사 담당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유죄 확정된 범죄자들의 보복성 고소 남발로 수사 공무원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선고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점을 꼬집으며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보복을 예고하는가”라고 따졌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은폐하고 조작하고 누르고 협박한 사람들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월13일까지 45일간 진행될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도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조사 범위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병력 파견 등 제기된 의혹 일체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등이다. 군에서는 국방부, 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계엄사령부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도 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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