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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유죄 선고받은 트럼프…처벌 피했지만 오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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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1 02:23:45 수정 : 2025-01-11 0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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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초 중범죄자 대통령’으로 취임
트럼프 “비열한 사기극…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 직무수행 등을 고려해 실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최초의 중범죄자 미국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열흘 뒤 취임하게 됐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회삿돈 13만달러(약 1억9000만원)을 지급한 후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면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머천 판사는 이날 “대통령직을 침해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선고는 ‘무조건 석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이달 3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배심원 유죄 평결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정치적 타격을 주는 대신 무조건 석방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머천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트럼프 당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머지않아 트럼프 측 카메라가 갑자기 꺼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고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오늘의 사건은 비열한 사기극이었다”며 “우리는 이 사기극에 항소하고 한때 위대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항소 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취임 이후 ‘셀프 사면’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주 정부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 대해 뉴욕타임스, 공영방송 NPR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은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중범죄자 대통령이 됐다”며 실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오명을 쓰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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