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단을 붙이는 일을 하던 부부가 상습적으로 택배 물품을 훔치다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정도 청주와 대전, 충남지역 아파트 12곳을 돌며 26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다.
아파트 세대 현관 앞에 전단을 붙이는 일을 하면서 문 앞에 있는 택배 상자에서 내용물만 빼내 가방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지난 4일 대전에서 부부를 붙잡았다.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려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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