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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속 尹 모습 촬영한 동아일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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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4 13:22:22 수정 : 2025-01-14 13: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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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관저 외곽에 소총으로 무장한 경호병력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에는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한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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