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권영세 "尹체포영장 불법, 강제집행은 범죄…책임 물을 것"

입력 : 2025-01-15 08:35:14 수정 : 2025-01-15 08:35: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사권 없이 영장 청구…권한 없는 법원서 받아 수색할 수 없는 곳 들어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지난번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혜성 '심쿵 눈빛'
  • 정혜성 '심쿵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김혜수 '천사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