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색영장엔 관저뿐 아니라 안전가옥 등의 장소가 함께 기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로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기재됐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윤석열)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다”고 적시한 장소들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2차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색 필요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색영장의 유효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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