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2차 체포 시도’ 尹 현재 위치는…영장엔 ‘관저·사저·안전가옥 등’ 적시

, 이슈팀

입력 : 2025-01-15 09:41:49 수정 : 2025-01-15 15:24: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색영장엔 관저뿐 아니라 안전가옥 등의 장소가 함께 기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사다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로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이 기재됐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윤석열)가 소재할 개연성이 높다”고 적시한 장소들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될 당시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수색영장을 별도로 청구해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2차 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색 필요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 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2차 시도가 진행 중인 1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3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색영장의 유효 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혜성 '심쿵 눈빛'
  • 정혜성 '심쿵 눈빛'
  • 르세라핌 홍은채 '여신 미소'
  • 르세라핌 허윤진 '매력적인 눈빛'
  • 김혜수 '천사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