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주민들이 매월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 2만원씩 올랐다. 군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주민 대상의 월별 지원금이 이달 1일부터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이듬해부터 이들의 생활안정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월 15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 지원금이 주어진다. 현지의 전체 8200여명 가운데 약 4500명이 대상자다.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매월 18만원, 10년 미만인 때 12만원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자별로 최초와 계속의 경우 각각 해당 월 15일까지,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군은 앞으로 거주 기간과 관계 없이 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천시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서해 5도서에 사는 주민들은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도발 등 긴장 속에서 힘든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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