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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2심도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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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5 15:26:32 수정 : 2025-01-15 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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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에 비상개폐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재판과 별도로 사건 당일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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