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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16일부턴 경호차량 아닌 '법무부 호송버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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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6 14:57:37 수정 : 2025-01-17 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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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외부로 이동하게 될 때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대통령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법무부 호송 버스. 연합뉴스·세계일보 자료사진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교정당국, 서울구치소 등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에 직접 참석하는 등 법원 심사 일정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 법무부 호송 버스에 윤 대통령을 태워 호송할 방침이다.

 

대통령 경호처 차량은 이 호송 버스를 둘러싸고 함께 이동하면서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이동하거나,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호송될 때는 경호차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보안청사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청사에 배치되지 않고 서울구치소 내 사무청사 3층에서 대기하고 있다. 보안청사 내 윤 대통령 경호 및 계호는 교정 직원이 담당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는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오후 1시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심사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12시49분쯤 세계일보에 “(윤 대통령의 직접 참석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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