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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탄핵 절차마다 '불복' 대응…결과는 '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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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7 07:13:32 수정 : 2025-01-17 0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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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차례 불복했으나 '완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불허, 체포적부심,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피 등 법원에 이의를 잇따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마저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도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무력화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줄곧 제기했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법 논란'도 일단락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윤 대통령은 16일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을 담당한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청구라며 '불법 무효'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영장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한 혐의 사실이 포함돼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했다.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영장 청구가 위법이고, 이로 인해 발부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기일 전날인 지난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단 이유로 재판관 기피를 신청했다.

 

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며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 관계에 불과하다"며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를 마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한 차례 더 수사기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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