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이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광명시의회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얼어붙은 골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의회에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박 시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급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광명시의 민생안정지원금은 연령·계층에 상관없이 시민 28만여명에 지급되는 보편지원금 형태를 띤다. 예산은 운영비 등을 포함해 295억원에 달한다.
올해 1월15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에게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가 지급되는데 소비 기한은 4월30일까지다. 이는 골목상권 순환을 위한 조처다.

신청은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 이전인 이달 23일 시작돼 3월31일까지 이어진다.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이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달 10일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한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의회와 함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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