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속기로의 놓인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지지자들 응원에 화답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18일 저녁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150여 페이지로 구성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영장 청구 배경을 묻는 말에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들어간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에게 수사 기록을 전달받은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내용과 해당 내용을 종합, 영장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해 각자 전문성을 살려 수사를 했다”며 “특히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자료를 적극 공유를 해줘 이번 영장 청구에 큰 도움이 됐고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줘 종합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범죄가 중한 경우 수사기관이 청구한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도주 우려 등 영장 청구 사유를 묻는 말에 “영장실질심사 전이고 발부 결정 전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려고 노력했다.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하고 변호인단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없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영장청구 직후에도 “서부지법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하지만 형사소송규칙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 등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 구속영장의 적법 여부를 다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는 대국민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와 3.1절·광복절 등 기념사, 대국민담화 등을 다시 읽어보고 있다며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다”라고 밝혔다.
영장이 접수된 서부지법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서부지법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약 50여명이 모였다. 경찰이 법원 반경 100m 이내 집회가 불법이라며 이동을 권하자 몇몇 지지자들은 자리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경기 부천에서 왔다는 이씨(29)는 “법을 무시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막으러 왔다“고 말했다. 공수처 차량이 법원에 들어오자 이들은 “탄핵 무효”, “불법 영장,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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