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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뺐는데도 협상 불발…내란 특검법 쟁점은 ‘인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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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8 10:09:51 수정 : 2025-01-18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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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안을 둘러싼 여야의 마라톤협상이 결국 불발됐다. 야당 단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여당이 반발한 ‘인지 수사’ 조항이 걸림돌이 됐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기존 안에서 ‘외환 유도사건’과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대상은 11개 조항에서 6개 조항으로 축소됐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여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측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했다.

 

그동안 여당은 야당 기존 안에 있는 외환죄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야당의 기존 안은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기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안보를 정쟁화하고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정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이밖에 수정안에서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수사 기간이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파견 검사도 30인에서 25인으로 축소했다.

 

민주당이 여당 요구를 상당수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음에도 양측 협상이 결렬될 가장 큰 이유는 인지수사 조항이다. 특검이 이를 빌미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게 여당 측 우려다. 수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항에 대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10일 진행된 법사위 법인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과 관련해 “도대체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 역시 같은 자리에서 “수사 과정에서 별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 조항도 쟁점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애초부터 여당이 특검법 협상의 의지가 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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