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편지를 보내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접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이자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검찰로부터 지난달 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3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공수처 조사에도 불출석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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