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가 감옥가면, 반려견 ‘토리’를 입양해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 오전 ‘토리’를 보고 왔다는 것은 불안하니까 뭐라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나도 어제 처음 안 사실인데, 반려견 토리가 진돗개라더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그것이 무슨 문제라도 되나”라고 묻자, 박 의원은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한다”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감옥에 가면 (토리가) 주인따라 감옥에 갈 수는 없지 않냐”고 답했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진돗개로 유명한 전남 해남·완도·진도다. 박 의원은 “제가 (토리를) 맡아서 진도로 데려가야겠다”며 “나쁜 주인인 윤 대통령 부부에게 배우고 충성했으니, 진도로 데려가 교육해서 좋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돗개로 만들겠다”고 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체포돼 떠난 이후에도 관저에서 한 여성과 개가 산책하는 영상 등이 공개됐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나도 봤다. 얼마나 초조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지만 김 여사는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한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 등을 통해 곧 갈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되면 토리가 혼자 남겨지는데, 주인(윤 대통령 부부)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진도로 데려가 진돗개답게 기르겠다”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후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접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이자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검찰로부터 지난달 18일 사건을 넘겨받은 지 3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자진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공수처 조사에도 불출석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다만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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