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위법 수사 주장’ 불출석하겠다던 기존 입장 바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26분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고, 오후 1시 54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금된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정 내 피의자석에 앉게 될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이 부정해왔던 서부지법에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조사와 소환 불응으로 일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자칫 구속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의식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꿨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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