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공수처vs변호인 공방 예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나올 듯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자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체포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지지자들에 둘러쌓여 이동이 다소 지체됐다.
◆ ‘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범죄 중대성 판단 핵심 쟁점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우선 범죄의 중대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인지, ‘대통령 고유 통치행위’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법원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경우처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공공기관 일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 “수사 비협조 등 도주 우려 커” vs “현직 대통령, 도주 우려 없어”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은 도주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까지 공수처 출석 요구에 3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1차례 불응했고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 측은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증거인멸 우려는?…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때 기각되기도
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돼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비상계엄 선포가 방송으로 생중계됐던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낮게 판단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더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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