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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첫 구속 대통령 될까… 영장실질심사 쟁점·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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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8 15:27:09 수정 : 2025-01-18 16: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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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1시 26분쯤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 차량이 앞뒤로 차량 2~4대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오자 지지자들은 “기각하라”, “영장 무효”를 연호하며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연신 흔들며 눈물을 보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고된 인원은 5200명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부근에 10개 중대, 약 7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후 1시54분쯤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한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외쳤다.

 

오후 2시 기준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800명이 모였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 참가자들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법원 주변 집회 규모는 커지고 있다.

 

◆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해 발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가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변호인 8명이 출석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이다. 윤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구속영장 쟁점 ① 내란 혐의 소명

 

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여부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린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구속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 국가비상사태였기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기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 발부 쟁점 ② 증거인멸·도주 우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두고도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반인도 하는 정기적인 메시지 정리일 뿐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인지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구속영장 결과 18일 밤∼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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