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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尹 구속영장 기각돼야…이재명·조국도 기각됐다”

입력 : 2025-01-18 15:08:19 수정 : 2025-01-18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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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어권 보장 이유로 영장 기각”
“조국 실형 선고받고도 구속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심지어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에 출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 현직 대통령”이라며 “도주할래야 할 수도 없겠지만 그 전에 도주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자진 출두하겠다는 윤 대통령을 굳이 체포하고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공수처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큰 문제”라며 “공수처의 대응 법원은 엄연히 서울중앙지법이기에 영장받기 쉬운 법원을 골랐다는 ‘판사쇼핑’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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