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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40분간 불구속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오후 5시 25분쯤 “대통령이 4시 35분경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먼저 70분간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법정에서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약 70분간 반론을 펼쳤다. 양측은 각자 준비한 PPT를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변호인단의 발표가 끝난 4시 35분경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이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는 윤 대통령 발언 후 20분간 휴정했다 오후 5시 40분쯤부터 재개됐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해 약 4시간째 이어지는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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