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50분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초반 윤 대통령 측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PPT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부장판사는 양측의 소명을 듣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다만 양측의 입장을 다투는 심사가 휴정 후 재개된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를 넘길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8시간40분)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5분)이다.
<뉴시스>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