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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5시간 만에 종료… 尹측 “좋은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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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8 19:47:07 수정 : 2025-01-18 1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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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변호인 측은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 등에 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도 쟁점이 됐다.

 

공수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15분쯤부터 70분간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오후 3시25분쯤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35분쯤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와 시민들이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과 파면을 촉구하는 21차 대전시민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을 변호한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 하나인 재범 위험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설명했다”며 “재범을 할 것 같으면 재범이라는 게 계엄을 다시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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