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5시간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변호인단이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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