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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려 때렸다”… 초등생 아들 둔기로 폭행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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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1 14:06:43 수정 : 2025-01-21 14: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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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버지 "말 안 들어 훈계하려고 때려"
경찰,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

훈계하겠다며 11살 초등학생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수사당국에 전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 5학년생인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안타깝게 숨졌다. 당일 오전 5시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인 4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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