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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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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1 16:24:59 수정 : 2025-01-21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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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행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전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교수 폭행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도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1·2심에서 동일하게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수준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서 교육감에 대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같은 기간 공직·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전북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토론회 이후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023년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가 경찰조사에서 한 발언에 신빙성이 없고 함께 회식에 참석했던 교수들도 폭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교수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당시 ‘동료 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그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 등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당시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또다시 번복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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