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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접는 행태 다양”… 선관위, 尹 부정선거 의혹 반박

, 이슈팀

입력 : 2025-01-21 17:02:42 수정 : 2025-01-21 2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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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설명자료 배포
“투표지 위조? 대법원 판결로 입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선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다양하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의혹들을 해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2024년 4월10일 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 하고 있다. 뉴시스

 

선관위는 우선 윤 대통령 측이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의 형태로 제작되며, 잉크가 세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다“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하여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투표독려 투표함 조형물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지 빼서 열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투표함 앞·뒤쪽의 특수봉인지는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로 투표함 앞·뒤쪽을 잠근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자물쇠 위에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표함 봉쇄를 위해 사용하는 자물쇠와 잠금핀은 일회용으로 투표함에 한 번 장착된 후에는 니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때 제거가 가능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현재 몇 번을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현행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선거인명부 관리가 부실하여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이 합심하여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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