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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추진 가능” VS MBK·영풍 “거버넌스 개혁 신호탄”

입력 : 2025-01-21 17:55:24 수정 : 2025-01-21 17: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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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집중투표제에 대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21일 인용 결정을 한 데 대해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이 가결되는 경우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의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의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결의 요건에 의한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영풍의 신청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며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MBK·영풍 측은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MBK·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상장회사의 경우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고려아연) 주장과 같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가 허용된다면 조건부 집중투표청구의 효력은 집중투표를 시행하는 주주총회일 당일에서야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일 7일 전(상장회사는 6주 전)까지 집중투표를 청구해야 함을 규정하는 상법 382조의2 2항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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