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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2차 강제구인 불발…尹, 진료 후 8시간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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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2 07:24:00 수정 : 2025-01-22 0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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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렀고, 서울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 만에 복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는 2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의료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오후 9시 이후까지 진행했고, 결국 공수처의 강제구인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날 재차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후 복귀하는 시점인 오후 6시께 맞춰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강제구인과 더불어 현장 대면조사(방문조사) 준비를 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 조사에는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2시49분께 구치소를 나섰다. 헌재 탄핵심판 참석 후인 오후 4시42분께에는 다시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다만 그는 곧장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방문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군병원으로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그는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고, 오후 8시42분께 병원을 나섰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은 심야조사 동의가 필요한 오후 9시를 넘은 오후 9시9분이었다. 탄핵심판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나선 지 8시간20분 만이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외부진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장이 대통령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필요에 따라 외부진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선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도 "한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대통령 외부진료가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에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외부진료 사실을 사전 인지했더라도 구속기한 만료(28일)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강제구인 혹은 현장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2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다시 착수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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