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열릴 경우 野후보 선정 때 중요변수 돼
전문가 “李보다 尹 탄핵심판 결과 먼저 나오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 발생할 수도” 우려 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전망이다.
공소제기 후 1심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6·3·3’ 규정에 따르면 2심 2월15일, 3심 5월15일에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이 대표의 1심만 해도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2심도 1심 선고일로부터 두 달이 넘은 이날 첫 공판이 열리면서 일정이 밀린 상태다.
2심 재판부 “특별 사정 없으면 2월26일 결심공판”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쯤 지난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선거법 규정대로라면 1심 선고(지난해 11월15일) 3개월 뒤인 2월15일까지 나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변호임 선임 등을 이유로 절차 진행을 미루면서 1심 선고 후 첫 재판이 열리는 데만 두달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증인신청서 7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증인을 많이 부를수록 그만큼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난다.
이 대표 측은 선거법 규정이 타당한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도 꺼내든 상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법에 따라 구속된 만큼, 이 대표도 법에 정한 대로 2월15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 급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李 보다 尹 선고 먼저 나올 가능성↑
이 대표의 2∙3심 결과는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구도를 바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조기 대선 여부와 시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달렸지만, 야권 후보가 누가 될지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달렸다.
현재 재판 흐름으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더 빠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최대 심리 기간인 180일을 전부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이나, 8명 체제로 심리 중인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18일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60일 안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 재판이 법대로 진행되더라도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시기가 3심 기한인 5월15일 보다 빨라지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이 야권 대선후보를 상대로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겪은 사법부로선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르면, 공정성 시비와 이에 따른 국론 분열이 회복 불가 수준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점에서 보수 진영의 반발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막으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게 불필요한 혼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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