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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대통령 구속연장 또 불허… 尹측 "즉시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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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5 21:35:35 수정 : 2025-01-26 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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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했지만 법원 같은 판단
尹 변호인단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이 25일 또 다시 불허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쯤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구속 연장이 불발되면서 검찰은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거듭 불허되자 변호인단은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날이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는 건 졸속심리로 이어질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장군들 사이의 대화는 당사자들만이 가장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기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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