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돌봄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 저출생 극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시설 돌봄의 한계 극복 등이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도입하는 지자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돌봄수당은 만 2세인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2년 3월생∼2023년 3월생)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이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영아인 손주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까지 준다. 다만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4인 가족 859만5000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엔 제외된다.
수당은 아이가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땐 부모 계좌로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만 0~1세 아이에겐 부모급여(11개월까지 월 100만원), 3~5세는 유아보육(월 28만원 무상교육)을 주는데, 만 2세는 중간에 끼어 지원이 없어 돌봄수당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은 지난해 7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주고 있다.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당을 준다. 다만 경남 역시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부모 돌봄이 맞벌이 가구에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전후에 이뤄지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 4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9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조부모 뿐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주민에까지 돌봄수당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5곳이 더 늘어난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18개 시·군은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이다. 다른 시도와 달리 부모 소득제한이 없다.
한국에선 아이를 키울 때 조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실태’에 따르면 개인 양육 지원을 받는 부부 가운데 조부모(83.6%)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자식과 따로 사는 비동거 외조부모(48.2%)가 손주를 돌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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