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딥시크 이용 금지령 내려
저가형 인공지능(AI) 모델로 미 빅테크 시장에 충격을 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서비스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경계령을 내렸다. 딥시크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에게 딥시크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2일 보도했다.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르면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고, 이 정보는 중국 법에 따라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이라 마사아키 디지털상은 전날 “(딥시크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는지가 문제”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킨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을 삼가거나, 사용하려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신뢰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PC 등에 딥시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하원은 내부 공지에서 “위협 인자들이 악의적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장치를 감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딥시크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하원 발급 기기에서 딥시크 기능을 제한하는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보안 문제와 윤리적 우려를 이유로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다.
미 기업들도 딥시크 차단에 나섰다. 사이버 보안업체 아르미스는 “수백개의 기업, 특히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의 잠재적 데이터 유출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우려하며 직원들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 정부도 딥시크의 보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만 정부도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딥시크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파악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공직 질의서를 발송해 개인정부 수집 및 처리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딥시크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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