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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선고 2시간 전 “변론 재개” 공지… 사법 불신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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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03 23:09:51 수정 : 2025-02-03 2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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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보류 사건’ 선고 연기
탄핵심판 국면에 혼란만 부추겨
최고 헌법기관다운 태도 보이길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02.03 최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국회와 정부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겨우 2시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가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관 8명이 오전에 평의(評議)를 열어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88년 헌재 설립 후 전례를 찾기 힘든 이 같은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국민적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답게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세 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마 두 후보자는 민주당,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조 두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초 “자의적 임명권 행사로 국회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소송을 냈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의 태도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지난달 22일 딱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고선 겨우 이틀 만에 공보관을 통해 “2월3일 오후 2시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부터 기각 결정 선고까지 170일 넘게 걸린 점을 감안하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초고속 심사다. 최 권한대행 측이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낸 변론 재개 요청도 처음에는 뭉갰다가 선고 당일 오전에야 받아들였다. ‘9인 체제’ 헌재를 복원하고 싶은 재판관들 마음은 이해가 가나 재판관 숫자보다 재판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마 후보자는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인물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는 서울남부지법 판사 시절인 2009년 국회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현직 법관 신분으로 당시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 후원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그런 마 후보자를 헌재에 입성시키고자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온 관행마저 깨는 무리수를 뒀다. 요즘 헌재는 일부 재판관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과거 경력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헌재 스스로 불공정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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