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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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다른 3명 역시 법원에 난입해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된 이들에겐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이날까지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이 구속되면서 구속된 인원은 70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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