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상 주의의무 소홀해 끔찍한 결과 초래"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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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집트랙'(Ziptrack)을 타다가 레일이 끊겨 발생한 이용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시설을 설계·제작한 업체 대표와 추락 방지용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레저시설 운영 업체 대표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B(62)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11월 7일 낮 12시 30분께 평창군 한 리조트에서 집트랙을 이용하던 C(37)씨가 브래킷 파손으로 인해 레일이 끊기며 7.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집트랙에 사용된 자재가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구조나 자재가 기후나 풍향에 적합한지, 부식·손상·마모 가능성 등 구조계산과 검토 없이 시공했다.
공사 난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단지 공사의 편의성을 위해 레일 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하는 부품을 작게 설계·제작해 끼워 넣음으로써 고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B씨는 A씨가 구조설계나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집트랙을 인수했고, 집트랙 부지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락 방지용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1심은 각각 금고 2년 6개월과 금고 2년의 실형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치·시공 및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이용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브래킷 직경을 줄여 시공하고 언제든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물임에도 구조계산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B씨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B씨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트랙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안전 그물망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시공상 과실이 있고, 거제도에서도 집트랙을 운영하는 A씨가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를 경험한 뒤로 시설을 보수·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 판단에 대해서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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