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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회…20개 안건 심사

입력 : 2025-02-10 16:57:57 수정 : 2025-02-10 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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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11~21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등 총 20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서구2)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달성군1)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정일균 의원·수성구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달서구3)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태우 의원·수성구5) 등이다.

지난해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용 의원·북구3)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비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달서구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수성구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달서구1) 등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제1차 본회의는 11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2~20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상화로 입체화 도로 건설현장, 녹색합습교육원 등 현장 방문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14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본회의에는 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시민의 먹거리댐을 구축하는 미래농업정책에 대한 제언(김원규 의원·달성군2)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촉구(윤권근 의원·달서구5) △지역 뿌리산업(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촉구(이영애 의원·달서구1)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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