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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안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119의 도움을 받아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자택을 수색해 베란다 구석진 곳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숨겨 놓은 아기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방치돼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병을 구속해 사망 원인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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