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들의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의 채택 여부는 다음 주 초 헌재 브리핑 또는 다음 변론기일인 18일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과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평의 결과가 바로 발표되진 않는다. 헌재가 이날 별도로 브리핑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후 증인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미 5차 변론 때 증언대에 섰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건강상 이유로 8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헌재가 이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지에 따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경우처럼 헌재가 직권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증인 채택 등 평의 결과는 18일 9차 변론 때 이 사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서증(서면 증거)을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추가 증인이 없다면 9차 변론, 또는 그 다음 기일인 10차 변론에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헌재가 졸속 심리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를 의식해 애초 8차례만 지정했던 변론기일을 하루 더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회 측은 헌재가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론 절차가 끝나면 청구인·피청구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기일을 끝으로 심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평의는 2주가량 걸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