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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시장 돌진 12명 사상’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경도인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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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4 13:47:36 수정 : 2025-02-14 14: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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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75)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A씨는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했고,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 월 2회가량 차량을 운행했던 A씨는 당시 특별한 행선지 없이 약 두 시간 가량 차량을 운행 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이후인 올해 1월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먹은 뒤로는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

 

현행 법령은 치매 환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한다.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반대로 짧은 기간 치료받거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시적성검사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인지능력이 낮아진 경우 스스로 운전을 자제하거나 병원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도인지장애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다”며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 검사와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조사에선 사고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버스 추월을 위해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과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 속도와 피의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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