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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뚜껑'에 '야구방망이' 들고 난투극 벌인 직장동료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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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4 13:38:16 수정 : 2025-02-14 1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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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뚜껑에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난투극을 벌인 직장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클립아트 코리아

 

변기 뚜껑에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난투극을 벌인 직장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웠다가 재판받게 됐다.

 

당시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잡아챘다.

 

이에 B 씨는 변기 뚜껑을 들어 A 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A 씨는 이를 빼앗아 B 씨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두부, 안면부, 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싸움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B 씨의 얼굴을 때리자, B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렸다. 

 

A씨는 다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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