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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뚜껑에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난투극을 벌인 직장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에 있는 회사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사용해 싸웠다가 재판받게 됐다.
당시 A 씨는 자신보다 어린 B 씨가 ‘비꼬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잡아챘다.
이에 B 씨는 변기 뚜껑을 들어 A 씨를 향해 휘둘렀으나, A 씨는 이를 빼앗아 B 씨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두부, 안면부, 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싸움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다.
A씨가 B 씨의 얼굴을 때리자, B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A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렸다.
A씨는 다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B 씨를 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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